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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ᆞ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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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기본사회 정책 수립 필요(정부 기본사회위원회 설치)

작성자연구기획실(121.133.89.55)

등록일2026-01-21

조회수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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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사회 이슈 : 정부 기본사회위원회 설치


국무회의(1월 20일)에서 「기본사회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제정안이 의결되었습니다. 

제정안은 ‘기본이 튼튼한 나라’라는 국정목표 실현을 위해 국정과제인 ‘기본적 삶을 위한 안전망 강화’를 구체화한 것입니다.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추진체계인 ‘기본사회위원회’의 구성·기능 등에 대한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기본사회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주요 내용

- 위원회는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국가·사회가 함께 책임지는 기본사회 실현을 위해 국가비전과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법·제도를 개선하며, 기본사회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한 홍보·소통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 저출산·고령화, 인공지능과 같이 국민의 기본적 삶 보장 역시 국가의 핵심의제라는 점을 분명히 하기 위해 대통령이 직접 위원장을 맡고, 16개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4대협의체 대표자가 당연직위원으로 참여하여 범정부 차원의 정책 역량을 유기적으로 결집해 나가고자 한다.

- 위원회의 안건을 사전에 검토·조정하는 실무위원회를 설치하여 중앙행정 기관뿐만 아니라 지방정부, 학계 및 일반 국민들도 위원회에 안건을 제안할 수 있도록 하면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위원장을 맡도록 하였다. 


기본사회 실현은 우리 지역 차원에서도 중요한 과제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근 일부 지자체에서는 '기본사회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지자체 차원에서도 보다 적극적으로 기본사회 실현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선제적으로 대응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 연구원은 현 정부의 지역정책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기본사회 실현'도 그 중 중요한 과제 중 하나입니다.  

지역 기본사회 정책 수립, 구체적 실행로드맵 수립 등에 대해 지자체와 함께 논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우리 연구원과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시범적 연구를 진행하고자 하는 지자체에서는 우리 연구원 연구기획실로 연락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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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보도자료(2026.1.20.) 기본적 삶 보장을 위한 컨트롤타워, 기본사회위원회 설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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