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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ᆞ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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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인구감소지역 세제지원(1.1. 시행)

작성자연구기획실(121.133.89.55)

등록일2026-01-05

조회수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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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2026년 1월 1일 시행.


1. 국가 균형발전

< 지역 활력 >

- 지역 경제와 연관성이 높은 산업·물류·관광단지 감면 등에 대해, 수도권<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 순으로 높은 감면율 적용.

- 인구감소지역 내 창업·사업장 신설 시 부동산 취득세·재산세 면제 대상 업종 확대(신재생에너지업, 의료업, 야영장업 등).

< 지역 투자·고용 세제지원 >

- 인구감소지역 소재 기업이 해당 지역주민을 고용하는 경우 법인지방소득세 세액공제 신설.

- 장기근속 수당에 대한 종업원분 주민세과세표준 공제 신설.

- 기업이 인구감소지역 내에서 취득하는 주택 및 기숙사에 대한 취득세 감면 신설.

< 지방 부동산 경기 활성화 >

- 지방의 미분양 아파트 해소를 위해 아파트 취득 개인 취득세 감면(최대 50%) 신설,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제외(1년 한시).

-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가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취득할 때 적용한 중과세 제외 조치 연장.

< 지방 주택취득 지원 >

- 인구감소지역 등의 주택 취득 시 세제지원 확대.

- 1주택자(무주택자 포함)가 광역시 제외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 소재 주택 추가 취득시(세컨드 홈) 특례를 적용 확대, 비수도권 인구감소관심지역 확대.

- 인구감소지역 소재 민간임대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도 취득세 중과세가 제외되도록 개선(2026년).

< 빈집 정비 촉진 >

- 빈집 철거 후 토지에 대한 재산세 감면(50%) 신설, 철거 후 해당 토지에 주택·건축물 신축 시 취득세 감면 신설.

- 철거 후 토지를 주차장 등 공공목적에 활용할 때 적용하던 재산세 부담완화 기간 확대.


2. 민생경제 안정

< 생애 최초 및 출산·양육 주택 취득 지원 >

- 생애 최초 및 출산·양육을 위한 주택 구입 시 적용되는 취득세 감면 확대.

- 신혼부부·청년층 등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100%) 연장.

- 인구감소지역 내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면제되는 취득세 감면 한도 확대(기존 200만원, 300만원).

- 출산·양육을 위한 주택 구입 시 취득세 감면(100%, 500만원) 연장.

< 육아휴직 지원 >

- 육아휴직자 대체인력으로 채용된 근로자에 대한 급여를 종업원분 주민세 과세표준에서 공제 제도 신설.

< 취약계층 지원 강화 >

- 공공매입임대주택 감면 대상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추가.

- 사회복지법인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연장, 근로자·장애인 등을 지원하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근로복지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연장.

- 스프링클러 비의무대상 숙박업소가 자발적으로 스프링클러 설치 시 지방세 감면 신설.


3. 합리적 공정 과세체계 구축

- 법인세 세율 인상 국세 개편안 고려, 법인지방소득세 과세 표준 전 구간의 세율을 상향(0.1%p) 조정.

- 배우자·직계존비속 간 주택 등 유상 거래하면서 현저하게 저가로 양도하는 경우 증여로 간주해 무상세율 적용.

- 고급주택 등 유사 사치성 재산과 같이 회원제 골프장에 대하여 최초 취득뿐만 아니라 매매 등의 승계취득 시에도 취득세 중과세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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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보도자료(2026.1.1.) 2026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지방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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