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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ᆞ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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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균형발전법> 개정

작성자연구기획실(121.133.89.55)

등록일2026-05-13

조회수 39

본문

5극3특 균형성장 본격 추진 기반 마련 / ‘지방분권균형발전법’ 개정안 국회 통과(5.7. 국회 본회의 의결)

균형성장영향평가와 초광역특별협약 관련 규정은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 초광역특별계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


이재명 정부의 지역 주도 균형성장 전략을 뒷받침할 핵심 기반 마련

균형성장영향평가 도입, 초광역특별계정 신설, 초광역협력사업 실행체계 강화 등



1. 균형성장영향평가 도입 및 초광역협력사업 재정 지원 기반 강화

- ‘균형성장영향평가’의 법적 근거 마련 / 지역균형발전특 별회계 내에 '초광역특별계정' 신설


2. 초광역 협력 실행 체계 및 지방시대위원회 기능 강화

- ‘초광역특별협약’ 도입 / ‘초광역추진협의체’ 설치 근거 마련


3. 이외에도

-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에 법무부 장관과 교육감협의회장 추가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 편성 과정에 지방시대위원회 의견을 듣도록 함

- 법률 제명을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서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으로 개정

- 기존의 ‘지역균형발전’ 이라는 용어를 ‘균형성장’으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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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자료.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5극3특 균형성장 본격 췬 기반 마련, '지방분권균형발전법' 개정안 국회 통과, 202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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