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균형발전법> 개정
작성자연구기획실(121.133.89.55)
등록일2026-05-13
조회수 39
본문
5극3특 균형성장 본격 추진 기반 마련 / ‘지방분권균형발전법’ 개정안 국회 통과(5.7. 국회 본회의 의결)
균형성장영향평가와 초광역특별협약 관련 규정은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 초광역특별계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
이재명 정부의 지역 주도 균형성장 전략을 뒷받침할 핵심 기반 마련
균형성장영향평가 도입, 초광역특별계정 신설, 초광역협력사업 실행체계 강화 등
1. 균형성장영향평가 도입 및 초광역협력사업 재정 지원 기반 강화
- ‘균형성장영향평가’의 법적 근거 마련 / 지역균형발전특 별회계 내에 '초광역특별계정' 신설
2. 초광역 협력 실행 체계 및 지방시대위원회 기능 강화
- ‘초광역특별협약’ 도입 / ‘초광역추진협의체’ 설치 근거 마련
3. 이외에도
-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에 법무부 장관과 교육감협의회장 추가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 편성 과정에 지방시대위원회 의견을 듣도록 함
- 법률 제명을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서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으로 개정
- 기존의 ‘지역균형발전’ 이라는 용어를 ‘균형성장’으로 변경

붙임자료.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5극3특 균형성장 본격 췬 기반 마련, '지방분권균형발전법' 개정안 국회 통과, 2026.5.7.
첨부파일
- R26050233.pdf (314.9K) DOWNLOAD : 0
- PREV 등록된 게시물이 없습니다
- NEXT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인구전략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