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2026년도 지역개발사업 공모
작성자연구기획실(121.133.89.55)
등록일2026-04-08
조회수 20
본문
국토교통부 / 중소도시 균형성장 등 국정과제 실현 / 지역 성장거점 육성 / 2026년도 지역개발사업 공모 추진
투자선도지역
- 최대 100억원의 국비와 73종의 규제특례를 지원
- 지역의 관광, 산업 등 특성화 지원을 통해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고 성장거점을 육성
- 올해는 광역 교통망과 전략산업을 연계한 융복합 거점 사업, 지역특화자원 활용 및 지자체 간 협업 사업 등을 중심으로 5곳 내외를 선정
- 대상지역 : 수도권 제주도 외 지역의 기초지자체이며, 발전촉진형(낙후지역, 최대 100억원 국비 지원)과 거점육성형(낙후지역 외)으로 구분
지역수요맞춤지원
- 낙후지역 주민의 생활여건을 개선
- 낙후지역 주민의 생활서비스 등 도시 기능 회복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사업
- 총 15곳 내외를 선정하고 사업당 최대 30억원을 지원
- 대상지역 : 성장촉진지역 70개 기초지자체
- 앞으로는 기반시설을 건설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주민이 실제로 이용 하는 사업에 무게를 둠
- 기존 시설의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도시 기능 회복을 위한 생활서비스 보완, 인접 시·군이 혜택을 나누는 연계 사업 등을 중점 지원
- 특히 소멸 위험이 높은 지역활성화지역에는 선정 시 가점을 부여하여 가장 시급한 곳을 우선 지원
- 2개 이상 시·군이 함께 참여 하는 사업에는 각 시·군에 추가 예산을 지원하여 행정구역의 경계를 넘는 생활권 단위 협력을 유도할 계획
공모 추진
- 3월 27일 지자체 설명회
- 사전컨설팅, 서면·현장심사, 종합평가 등을 거쳐 투자선도지구는 6월말에, 지역수요맞춤지원 사업은 7월말에 각각 대상지 선정 예정


붙임자료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중소도시 성장거점에 1,000억원 푼다, 2026.3.25.
첨부파일
- D2603228.pdf (361.7K) DOWNLOAD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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