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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ᆞ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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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우대지수 / 행안부

작성자연구기획실(121.133.89.55)

등록일2026-10-21

조회수 19

본문

지방분권균형발전법 시행령 개정안 / 지방우대지수 제도화

국무회의 의결 / 2026.10.20. / 행정안전부


지방우대지수 : 서울과의 거리, 지역 발전정도, 인구감소 등 다양한 지표를 종합적으로 반영해 229개 시군구를 4개 권역으로 구분하는 기준.

지수 산정기준과 활용 방안 등에 대한 규정 고시 제정안 : 10.21.(수)부터 12일간 행정예고.

2027년부터 중앙 부처가 각 권역별 현황을 바탕으로 재정, 세제, 규제 등 다양한 정책에 지방우대지수를 본격 활용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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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지방에 더 두터운 지원 객관적 기준의 지방우대지수 마련, 2026.10.20.

2. 지방우대지수 제도화 관련 주요 개정내용

3. [별표] 권역별 자치단체 지정 현황(지방우대지수 운영 및 관리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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