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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ᆞ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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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자부) 기회발전특구 지침 개정(면적상한 초과 허용) (2025.6.11)

작성자연구기획실(121.133.89.55)

등록일2025-06-29

조회수 128

본문

산업통상자원부, 「기회발전특구의 지정·운영 등에 관한 지침」일부 개정(6.12. 시행).


주요 내용 : 비수도권 기회발전특구에 외국인투자가 유치된 경우에는 그 해당되는 면적만큼 시·도별 면적상한을 초과할 수 있도록 함

- A광역시가기회발전특구에 외국인투자 10만평을 유치한다면 A광역시는 최대 160만평까지 기회발전특구를 지정받을 수 있게 됨.
- 또한, 작년 지정된 48개 기회발전특구 사례를 바탕으로 기회발전특구 지정 기준을 보다 구체화시키고, 조건부로 지정된 기회발전특구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마련하는 등 제도를 정비.


* 첨부 :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비수도권 외국인투자는 기회발전특구 면적상한에서 제외' 2025.6.11.

   1. 「기회발전특구의 지정·운영 등에 관한 지침」주요 개정 내

   2. 기회발전특구 개요
   3. 기회발전특구 전체 지정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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