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인구전략위원회
작성자연구기획실(121.133.89.55)
등록일2026-05-13
조회수 41
본문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국회 통과(5.7.) / 인구정책 거비넌스 강화 / 공포 후 3개월 뒤 시행
1. 제명 변경 및 목적 확대
현행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인구전략기본법」으로 제명 변경
목적 및 정책 범위를 인구구조 변화 대응 전반으로 확대
2. 위원회 명칭 및 규모 확대
위원회의 정책 범위 확대 및 기획·조정 기능 강화를 고려해 40명 이내(현행 25명 이내) 규모로 확대
지방정부 차원의 시·도 위원회 설치 근거를 마련
3. 위원회 기획·조정 권한 확대
기본계획의 수립 주체를 인구전략위원회로 명확화
사전예산협의제도(*)를 신설
* :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인구전략위원회가 투자 방향 및 투자 우선순위에 대해 사전에 협의하고, 인구전략위원회가 국가 전체적 차원에서의 인구 관련 사업 투자 방향 등에 대한 의견을 기획예산처 장관에게 제출.
(붙임자료)
1.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6.5.7.,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인구전략위원회, 인구구조변화에 대응하도록 예산사전협의권 등 위원회 권한 강해져.
2. 저출산고령사획본법 전부개정법률안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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